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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누리상품권 소득공제

온누리상품권 소득공제

연말정산에서 최대 40% 공제

온누리상품권 사용액, 이렇게 공제받으세요

온누리상품권(모바일·카드형·지류)으로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‘전통시장 사용분’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40%가 적용됩니다. 공제 한도와 인정 범위는 세법 기준에 따르며, 사용 실적 증빙이 중요합니다.

40%

온누리상품권 소득공제 참여 안내

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으로,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반영됩니다. 모바일·카드형은 사용 내역이 비교적 자동 집계되고, 지류는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.

1. 대상자

• 근로소득자 등 연말정산 대상자
• 온누리상품권(모바일·카드형·지류)으로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

2. 공제 내용

•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소득공제율 40% 적용
• 공제 한도는 총급여·사용처 등에 따라 법령 기준을 따름
• 동일 과세연도 결제분에 대해 연말정산 시 반영

3. 신청(반영) 방법

• 모바일·카드형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 내역이 통상 자동 반영
• 지류: 전통시장 가맹점 영수증·카드전표 등 증빙을 보관 후 회사 제출 또는 홈택스 신고 시 반영

• 사용처가 전통시장 가맹점인지 확인 필요(가맹점 고지·현수막·키오스크 안내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