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급여 산정 기준
퇴직 전 1년 평균보수 60% × 지급일수(120~270일)
구직급여 산식과 기준
구직급여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됩니다.
• 구직급여일액 =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%
• 구직급여액 = 구직급여일액 × 지급일수
• 지급일수 = 이직일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
지급일수 구간(연령·가입기간별)은 파일 기준표에 따르며, 이직일 당시의 연령과 총 가입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.
유의사항
•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•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• 실제 산정과 지급은 고용센터 심사 및 파일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