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재취업수당 안내
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/2을 조건 충족 시 지급
지급 요건
• 재취업 또는 창업 시점에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.
• 재취업 또는 창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.
지급 금액
• 재취업(창업) 당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/2을 지급합니다.
신고 및 절차
•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·재직증명서 등으로 취업사실 신고가 필요합니다.
• 신고 후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.
• 재취업일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별도 지급됩니다.
유의사항
•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수당의 한 종류로 파일 기준에 따라 심사·지급됩니다.
•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고 지연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구체적 제출서류·세부 절차는 고용센터 안내에 따릅니다.